"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권성동 의원 엄중 주의 결정"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당원으로서 부적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했는데, 잠시 뒤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점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당시 당내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함. 다음은 징계 결정.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징계 사유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무감사실 직원 선생님들이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이유에 대해서요.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징계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기자]
방송 보도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일단 국민의힘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재하여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원은 본인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법 효력정지, 사건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 명백히 인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 (중략)
YTN [이양희]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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